통영빛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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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빛 포토 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제 1 항 : 본회의 명칭은  통영빛포토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 2 항 : 본회는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제 2 조 ( 목 적 )
  제 1 항 : 본회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이며, 사진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상호 친목 도모와 사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진에 대한 저작권 및 활동 보호 )
  제 1 항 :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 내의 모든 온 라인과 오프 라인 활동 중에 생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권을 보호 받으며, 저작물은 본회의 활동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원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대내외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 2 항 :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단, 회원 간의 중고 물품 거래는 허용한다.
  제 3 항 : 본회의 활발한 활동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진에 관련된 물품에 한하여 모임 내에서 공동구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공동구매의 형식은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의 자격 및 구성 )
  제 1 항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항 : 회원의 가입 및 구성은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라인상의 모임에 가입함을 기본으로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과 회비납부여부로 온라인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3 항 : 정회원은 준회원 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으로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 회기년도에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엔 정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4 항 :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하나 탈퇴 후 회비의 반환 및 모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제 5 항 : 회원의 제명은 본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한자로  통보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회원 2/3이상 동의가 있을시 가입 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1 항 : 본회의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유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제 2 항 :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가지는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 항 : 본회의 정회원은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재정납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부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활동 정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게시판 및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퇴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1 항:  회장 및 운영자의 정당한 본회 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여 본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
  제 2 항 :  회원정보를 운영진에게 비공개하는 회원.
  제 3 항 :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 또는 그러한 사진 영상물을 게재하는 회원.
  제 4 항 :  혐오스러운 글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회원.
  제 5 항 :  게시판에 타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회원.
  제 6 항 :  홍보하는 글을 올린 회원.
  제 7 항 :  본회를 사칭하여 개인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회원.
  제 8 항 :  영리목적을 위해 본회를 이용하는 회원.
  제 9 항 :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메일, 메세지,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회원 및 그러한 동영상이나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발송하는 회원.
  ※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장    운 영 진

제 7 조 ( 운영진의 구성과 자격 )

  제 1 항 : 본회의 운영진은 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운영진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 항 : 본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본회의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 3 항 : 본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항 : 본회 회기는 회장이 당선된 날로부터 차기 회장 출범 전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운영진도 같다.

제 8 조 ( 운영진의 선출 )

  제 1 항 :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정회원 1/2 이상 참석 시 비공개 투표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된다. 여러 명이 중복으로 득표하였을 때는 가장 많은 득표자 2인을 다시 투표하여 결정한다.
  제 2 항 : 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 항 :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 9 조 (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

  제 1 항 :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항 :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그 부수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회장 출타 및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하여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 3 항 : 총무는 재정, 출납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맡으며 행사 후 1개월 내에 회비 및 경비 내역을 회원에게 알린다.
  제 4 항 : 감사는 재정, 출납,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 5 항 : 이외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부수적인 활동을 주도한다.

제 4 장    모임과 행사

제 10 조 ( 모임 / 행사의 분류 )

  제 1 항 : 본회의 모임은 아래와 같다
      가.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2월 中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 : 운영진이나 정회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진이나 정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정기출사 : 월 1회로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라. 정기모임 (오프라인정모) : 매월 두번째 목요일로 하며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마. 그 외의 비 정기모임 및 비공식 모임은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다.
  제 2 항 :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 외 정기총회에서의 세부 행사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 3 항 : 정기총회는 2주전, 임시총회 1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항 : 정기모임 및 출사는 최소한 1주 전에 온라인 또 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한다.
  제 5 항 : 비정기적인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최소한 3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한다.
  제 6 항 : 그 외 비공식적인 모임의 주최는 정회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은 이에 참석할 수 있다. 단, 비공식 모임의 성격이 대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는 성격의 경우는 운영진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5 장    재  정

제 11 조 ( 재정의 용도 )
본회의 재정용도는 본 모임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물품 또는 기타 필요 경비에 충당한다.

제 12 조 ( 회비의 납부 )
  제 1 항 : 본회의 재정은 정기적 및 비정기적 회비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준회원 이하는 자율로 한다.
  제 2 항 : 본회의 회비 납부의 시기와 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사    업

제 13 조 (사업의 종류)
본 회의 사업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구분한다.
  제 1 항 : 년1회 이상 전시회를 할 수 한다.
  제 2 항 : 년1회 이상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 항 :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7장    회칙의 개정

제 14 조 ( 본 회칙의 개정 )
  제 1 항 :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안건상정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 2 항 : 안건에 대한 개정은 참석회원 2/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3 항 :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제 4 항 : 같은 안건의 상정은 1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15 조 (입회비 및 월회비)
입회비는  10만원,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 16 조 (출품비)
전시회때 준회원이 전시를 할 경우 출품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7 조 (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 회원의 부모 조사, 화원 자식 결혼, 회원 배우자 조사에 대하여 개별 경 조의를 원칙으로 하고 클럽 명의의 화환을 전달한다.

제 18 조 (본 회칙의 한계와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나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르며, 결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 (본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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