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빛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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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빛포토클럽 회칙
제1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통영빛포토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전시회, 홈페이지 게재등을 통하여 사진역량 강화와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홈페이지 운영)
1. 본 회는 회원들의 작품과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 홈페이지에 작품 및 글을 게시 할 수 있는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 보호 및 구매활동)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 내의 모든 온 라인과 오프 라인 활동 중에 생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권을 보호 받으며, 저작물은 본 회의 활동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원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대내외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불허한 사용이 있을 시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단, 회원 간의 중고 물품 거래는 허용한다.
3. 본 회의 활발한 활동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진에 관련된 물품에 한하여 모임 내에서 공동구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공동구매의 형식은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및 구성은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라인상의 모임에 가입함을 기본으로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과 회비납부여부로 온라인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은 준회원 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으로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 회기년도에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4.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하나 탈퇴 후 회비의 반환 및 모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5. 정회원중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및 월례회 불참시엔 정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의 제명은 본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한자로 통보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회원 2/3이상 동의가 있을시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유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보장 받는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가지는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정회원은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재정납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전시회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부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활동 정지 및 제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게시판 및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강퇴 탈퇴 시킬 수 있다.
1. 회장 및 운영진의 정당한 본회 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여 본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
2. 회원정보를 운영진에게 비공개하는 회원.
3.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 또는 그러한 사진 영상물을 게재하는 회원.
4. 혐오스러운 글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회원.
5. 게시판에 타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회원.
6. 회와 무관한 홍보성 글을 올린 회원.
7. 본 회를 사칭하여 개인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회원.
8. 영리목적을 위해 본 회를 이용하는 회원.
9. 정회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및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운영진의 구성과 자격)
1. 본 회의 운영진은 회장1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운영진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2. 본 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본회의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본 회 회기는 회장이 당선된 날로부터 차기 회장 출범 전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운영진도 같다.
제9조 (운영진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정회원 1/2 이상 참석 시 비공개 투표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된다. 여러 명이 중복으로 득표하였을 때는 가장 많은 득표자 2인을 다시 투표하여 결정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10조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업관리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행사 전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재무는 재정, 출납,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4. 이외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부수적인 활동을 주도한다.
5. 총무와 재무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 (모임 . 행사)
1. 본 회의 모임은 아래와 같다
가.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2월 中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 : 운영진이나 정회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진이나 정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출사 : 단체출사와 번개출사를 할 수 있으며, 년간 수시로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라. 월례회 : 매월 두번째 목요일로 하며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마. 그 외의 비 정기모임 및 비공식 모임은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다.
2.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며, 회칙개정을 할 수 있다. 그 외 정기총회에서의 세부 행사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3. 정기총회는 1주전, 임시총회 1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월례회 및 출사는 최소한 5일 전에 온라인 또 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비정기적인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최소한 3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한다.
6. 그 외 비공식적인 모임의 주최는 정회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은 이에 참석할 수 있다. 단, 비공식 모임의 성격이 대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는 성격의 경우는 운영진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재정의 용도)
본 회의 재정용도는 홈페이지 운영, 전시회 개최, 정기총회, 단체출사 등 본 모임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물품 또는 기타 필요 경비에 충당한다.
제13조 (회비의 납부)
1. 본 회의 재정은 정기적 및 비정기적 회비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준회원 이하는 자율로 한다.
2. 본 회의 회비 납부의 시기와 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사업의 종류)
본 회의 사업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구분한다.
1. 년1회 이상 전시회를 할 수 한다.
2. 년1회 이상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다.
3.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본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2.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부 칙
1. 입회비 및 월회비
정회원 입회비는 10만원,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2. 출품비
전시회때 개인 출품비는 회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나, 정회원 2년 미만은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3. 경비 사용에 관한사항
가. 전회원에게 사전 공지된 단체출사의 경비는 회에서 지출하고, 번개 출사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총회 행사경비는 회에서 지원하고, 월례회 행사경비는 참석자 1인 1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에서 지원한다.
4.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 회원의 부모 조사, 회원 자녀 결혼, 회원 배우자 조사에 대하여 개별 경 조의를 원칙으로 하고 클럽 명의의 화환을 전달한다.
5. 본 회칙의 한계와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나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르며, 결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6. 본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통영빛포토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전시회, 홈페이지 게재등을 통하여 사진역량 강화와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홈페이지 운영)
1. 본 회는 회원들의 작품과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 홈페이지에 작품 및 글을 게시 할 수 있는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 보호 및 구매활동)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 내의 모든 온 라인과 오프 라인 활동 중에 생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권을 보호 받으며, 저작물은 본 회의 활동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원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대내외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불허한 사용이 있을 시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단, 회원 간의 중고 물품 거래는 허용한다.
3. 본 회의 활발한 활동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진에 관련된 물품에 한하여 모임 내에서 공동구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공동구매의 형식은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및 구성은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라인상의 모임에 가입함을 기본으로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과 회비납부여부로 온라인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은 준회원 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으로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 회기년도에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4.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하나 탈퇴 후 회비의 반환 및 모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5. 정회원중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및 월례회 불참시엔 정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의 제명은 본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한자로 통보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회원 2/3이상 동의가 있을시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유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보장 받는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가지는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정회원은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재정납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전시회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부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활동 정지 및 제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게시판 및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강퇴 탈퇴 시킬 수 있다.
1. 회장 및 운영진의 정당한 본회 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여 본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
2. 회원정보를 운영진에게 비공개하는 회원.
3.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 또는 그러한 사진 영상물을 게재하는 회원.
4. 혐오스러운 글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회원.
5. 게시판에 타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회원.
6. 회와 무관한 홍보성 글을 올린 회원.
7. 본 회를 사칭하여 개인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회원.
8. 영리목적을 위해 본 회를 이용하는 회원.
9. 정회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및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
※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운영진의 구성과 자격)
1. 본 회의 운영진은 회장1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운영진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2. 본 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본회의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본 회 회기는 회장이 당선된 날로부터 차기 회장 출범 전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운영진도 같다.
제9조 (운영진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정회원 1/2 이상 참석 시 비공개 투표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된다. 여러 명이 중복으로 득표하였을 때는 가장 많은 득표자 2인을 다시 투표하여 결정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10조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업관리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행사 전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재무는 재정, 출납,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4. 이외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부수적인 활동을 주도한다.
5. 총무와 재무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 (모임 . 행사)
1. 본 회의 모임은 아래와 같다
가.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2월 中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 : 운영진이나 정회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진이나 정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출사 : 단체출사와 번개출사를 할 수 있으며, 년간 수시로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라. 월례회 : 매월 두번째 목요일로 하며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마. 그 외의 비 정기모임 및 비공식 모임은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다.
2.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며, 회칙개정을 할 수 있다. 그 외 정기총회에서의 세부 행사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3. 정기총회는 1주전, 임시총회 1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월례회 및 출사는 최소한 5일 전에 온라인 또 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비정기적인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최소한 3일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으로 공지한다.
6. 그 외 비공식적인 모임의 주최는 정회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은 이에 참석할 수 있다. 단, 비공식 모임의 성격이 대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는 성격의 경우는 운영진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재정의 용도)
본 회의 재정용도는 홈페이지 운영, 전시회 개최, 정기총회, 단체출사 등 본 모임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물품 또는 기타 필요 경비에 충당한다.
제13조 (회비의 납부)
1. 본 회의 재정은 정기적 및 비정기적 회비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준회원 이하는 자율로 한다.
2. 본 회의 회비 납부의 시기와 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사업의 종류)
본 회의 사업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구분한다.
1. 년1회 이상 전시회를 할 수 한다.
2. 년1회 이상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다.
3.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본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2.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부 칙
1. 입회비 및 월회비
정회원 입회비는 10만원,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2. 출품비
전시회때 개인 출품비는 회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나, 정회원 2년 미만은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3. 경비 사용에 관한사항
가. 전회원에게 사전 공지된 단체출사의 경비는 회에서 지출하고, 번개 출사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총회 행사경비는 회에서 지원하고, 월례회 행사경비는 참석자 1인 1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에서 지원한다.
4.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 회원의 부모 조사, 회원 자녀 결혼, 회원 배우자 조사에 대하여 개별 경 조의를 원칙으로 하고 클럽 명의의 화환을 전달한다.
5. 본 회칙의 한계와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나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르며, 결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6. 본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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